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를 하셨다면, 본인께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서 영주권 자격이 박탈이 되셨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괌 또한 미국령에 해당하므로, 입국시 본인의 영주권 자격 박탈로 간주가 되어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2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