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4/2015 8:27:22 PM 안녕하세요신분이 변경이 되셨다면, 이민국에 업데이트 사실을 알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후에 알리지 않은것으로 인하여서, 기간이 더욱 소요되거나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