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4/2015 8:50:18 AM 안녕하세요이혼판결문을 미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시는게 아니라, 이민국에 이혼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일본에서 받으신 이혼판결문과 번역만으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