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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를 빼았기고 Noitce를 기달리고 있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t**ermim**** 공감0
조회5,477 작성일5/4/2015 6:07:01 AM
1992년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쭉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2006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받았고 남자 시민권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어미니도 시민권자 입니다

미국국내여행중 공항에서 신분조회중 갑자기 영주권을 빼았아 가더니

구금은 않하고 집에서 notice 기달리라고 하더군요

이전에 마약소지 및 폭력전과가 있습니다만

아마 재판이 시작될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 Business도 크게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 어머니, 아들이 있고요

이 경우 추방당할 확율이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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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4/2015 8:44:38 AM
안녕하세요

추방재판 과정이 시작되신듯 사료되며, 본인의 과거 범죄기록의 경중과 미국내의 근거지 및 부양가족들의 시민권자격을 고려하여서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대략 1~2년 소요되리라고 사료되며, 이전 범죄의 처벌 및 강도가 높지 않았다면, 추방재판에서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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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15 3:39:38 PM
마약 소지 나 폭력전과가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행위를 감추고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 행위 뿐 아니라 misrepresentation 에 대한 유예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 범죄가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 구제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범죄등으로 추방대상이 되는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구제책으로는 추방취소청원서(Cancellation of Removal)가 있습니다. 기본조건으로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기간이 7년이상이고 그중 5년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있었으며 해당범죄가 가중중범죄가 아니라면 이민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추방대상이 되는것을 취소하고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문의하신분의 경우 문의하신 그 범죄가 영주권 을 받은 이후 일어난 일이라면 이 기본조건에 부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 마약소지는 가중중범죄가 아니나 폭력전과의 경우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가중중범죄로 간주되어 추방취소청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여행중 신분조회로 영주권을 뺐는경우는 국경지대가 아니고서는 매우 드문일로 그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최종 추방확정이 될것인지의 문제와 그 걸리는 기간등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 밖에 없기때문에 본인의 기록을 모두 가지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추방재판에 대처해 나가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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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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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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