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자녀분께서 21살이 되셨다면, I-130 을 기다리시는 동안의 기간을 빼어도 21살이 넘는다면, F2B 로 변경이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594628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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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