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조지아주에서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에 손해배상형식의 위자료지급은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법원절차는 법원에 이혼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혼판결은 다른 법원판결처럼 합의나 소송절차를 거쳐 받게됩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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