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하신 상태에서, 당시 결혼이 사기결혼이었으므로 혼인무효 신청을 하시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의 이민사기 목적의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이민 사기로 이민국측에 신고를 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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