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불법체류자 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같이 불법체류자이신 배우자 되실분께서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분이 결혼을 하시고, 바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중고차구입가격이 틀려요 +2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