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사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국내에서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여도 상대방측에 고소장을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미국에 입국하였고, 고소장을 전달하는 것이 성공하셔서, 판결문을 미국내에서 받게 되신다면, 한국법원에 미국법원 판결문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