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ole In Place란 군인 혹은 예비역 가족, 즉,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하여금 그 신분을 조정하는 동안 미국내에서 Parole이라는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데 걸리는 6개월 혹은 1년 이라는 기간동안 “가입국”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 Parole in Place 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에서 수정 또는 확장하여 적용할지에 관하여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