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으로 100프로 회사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Alter Ego 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Liability 가 개인으로 오지 않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C-CORP 법인 설립시 Board member 등재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법적 이슈가 생겼을때 board member로써 따르는 책임의 정도 및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향후 board member 사임시 따르는 절차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단독으로 100프로 회사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Alter Ego 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Liability 가 개인으로 오지 않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국방문 +2
특정 인종 대상 광고 +1
돈을 주지 않아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