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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기록삭제가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687**** 공감0
조회3,238 작성일12/4/2014 3:24:48 PM
2년전에 영업시간을 어긴걸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해당날짜에 법원에 갔었는데 파일이없다며 나중에 메일로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네달전에 갑자기 파이널 노티스라고 해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법원에가서 그동안 받은 편지는 없고 처음에 법원에 갔던 얘기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결국 벌금내면 클리어 된다고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되서 알아보니 기록이 남아있어 어려울것 같다는데, 혹시 기록 삭제가 가능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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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3:30:55 PM
안녕하세요

당시 받으신 티켓이 Misdemeanor 또는 Infraction 이셨는지요? 만약 벌금을내고 해결이 되신것이라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티켓인 경우, an enforcement priority for removal from the United States 에 나와있는 Significant Misdemeanor에 해당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기록 삭제 (Expungement) 를 한다고 하실지라도,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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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4 4:05:19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티켓위에 Misdemeanor 라고 되있더군요.
말씀하신 Court Disposition Letter는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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