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2:12:00 PM 안녕하세요상대방이 본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민사 또는 형사로도 케이스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관건은 얼마나 관련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되겠지만, 폭행당한 사진, CCTV 여부, 증인들의 진술등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r**e553712****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6:11:18 PM 그런증거들은없고...아무래도 맞은부위가 금이간것같습나다..오히려 가해자쪽에서 주거침입을하여 협박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