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1월에 여행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2008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후 지금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2013년 현재 까지 임대 수이이 있어 올해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제 명의로 소정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는데 저는 미국에 들어온지 이미 5년이 넘어 학생신분임에도 한국에 있는 재 금융게좌를 미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제 담당 회계사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 이 사실이며 또한 이미 5년이 멈었는데 신고시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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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6/24/2013 9:23:22 PM
F1 비자의 학생은 5년간 Non-Resident alien이며 5년이 지난후 세금보고목적의 Resident alien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적용되는 Green card test or Substantial physical presence test 둘중 하나에 통과하여야 되는데 Substantial physical presence test란 183일 이상 미국에 체재하였는가를 테스트하여 합격하면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고 그러면 금융게좌 신고에 해당되는데 쓰신 글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