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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 부모만 영주권자인 경우 펩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공감0
조회4,153 작성일6/21/2013 5:32:30 PM
우리 부부가 다 영주권자인데 집사람이 한국에 계신 어머님 치매 간병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 경우 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되는 데 대학 다니는 딸아이 펩사 신청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한 그런 경우 집사람은 수입이 없는데 저만 택스 보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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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6/21/2013 6:25:22 PM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함인데 왜 영주권을 포기하셨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이민법상의 신분과 소득세법상의 신분에는 차이가 있으며 부부관계는 시민권자-시민권자, 시민권자-영주권자, 영주권자-영주권자, 시민권자-비거주외국인, 영주권자-비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부부고나계가 가능합니다. 귀하는 결혼한 부부이므로 부부합산 세금 보고가 가능하며 해당년도 12월31일 현재 부인께서 영주권 포기가 인정되었으면 부인은 비거주외국인 신분으로 세금보고하시고 FAFSA도 가능하며 부인의 신분을 물으면 비거주 외국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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