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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pa님께 외화 송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gras**** 공감0
조회7,228 작성일6/21/2013 4:59:59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고있구요.
비지니스 구매를 위해서 한국에서 10만불정도를 부모님께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증여는 아니고 빌리는거구요 매달 얼마씩 값아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이미 질문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10만불을 외화 송금 받게되어도
미국에사는 저의 세금보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것 같네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은행을 통하여 10만불을 송금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한국부모님도 세금문제는 없는건가요? 만불이상 송금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보고가 될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주변에서는 만불씩 여러사람으로부터 받으라고도 하는데
그렇게하는게 더 나은건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는질문이지만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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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1/2013 5:13:53 PM
1증여의 경우 어느 한 사람으로 부터 1년에 10만불 이상 받으면 보고를 하지만 10만불 이하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보고를 피하기 위하여 각각 10만불 이하로 나누어 두 이상의 아는 사람이 돈을 나누어 보내면 이 것은 한 사람이 10만불 이상 보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빌린 돈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돈을 받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좋은 일입니다. 은행을 통하여 돈을 받으면 투명한 증거가 남아서 나중에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정상적인 송금 때문에 조사 받는다고 걱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못하며 너무 지나친 소심함입니다.

어떤 보고를 피하기 위하여 돈을 나누어 분산 입금하는 등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령 은행이 국세처 등에 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금을 만불 이하로 나누어 입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criminal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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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6/21/2013 6:30:01 PM
보고의 주 목적은 테러에 이용되는 돈세탁및 탈세방지와 세원 발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송금인과 수령인이 동일인이 아니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번에 은행을 통하여 받으시고 보고만 하십시요. 여러사람으로 분할하여 송급하는 방법은 IRS를 바보로 보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외환관리법에의한 수속만 밟으시면 되고 이곳 미국 수령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3 12:01:09 PM
일단, 한국의 외환관리법에 의하면---
1000불이하는 누구나, 횟수에 무제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라며,
연간 1인당 1만불까지 조건없이 송금할 수 있다.
1만불이상 5만불이하는 송금은 가능하지만,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다.
5만불이상의 송금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는 송금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답변일 6/22/2013 12:08:50 PM
그리고, 한국의 증여세에 대하여 대충 설명하면----------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부모자식간에는 성인자녀인경우-5천만원, 미성년자녀인경우 3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만불을 증여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주장하시면, 실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이루어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족간의 금전대차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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