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할때 만불이상이라는 것에 적금과 생명보험 불입금, 외환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넣어둔 돈 모두를 합해서 하루 만불이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2010년 11월에 집세를 내기위해 다른사람에게 2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음날로 집주인에게 보냈는데 이것도 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세금 보고시 누락이 된건데 어떻게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6/19/2013 11:08:32 AM
1년중 어느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합께가 1만불이 넘은 경우에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금액은 1년 중 최고의 금액을 보고합니다.
보고안하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서비스를 하는 곳은 별로 없으므로 직접 주위에 수수문하여 서비스 하는 곳이 있는지 잘 알아 보세요.
예금, 적금, 보험(해지 시 상환금이 있는 경우만), 그리고 증권계좌 등 금융기관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자산들이 대상이며, 이러한 각각의 자산들의 연중 최대 잔고들의 합이 1만불을 초과할 때 FBAR, 5만불(5만불 기준은 세무 보고 형태와 미국내/국외 거주에 따라서 상향 조정됩니다.)을 초과할 경우 FATCA 보고를 합니다.
2. 일시로 예치된 자금
질의에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계좌에 잠시 예치된 자금이든 대출금으로 입금된 자금이든, 본인의 계좌에 일단 입금이 되다면 '최대 잔고'를 산정하는 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2천만원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3. 세금 보고 시 누락?
죄송합니다만 세금 보고 시 누락되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자산은 보고되고 2천만원의 금액만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시라면 벌금에 대해 큰 문제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천만원의 금액을 고려하지 않아서 보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잘못 판단하시어 모든 금융 자산을 보고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보다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보고 방식과 예상 벌금은 자산의 규모와 투자 소득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를 통해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