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대학생 딸을 둔 사람입니다. 해마다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 펩(FAFSA) 신청을 해왔는데 조만간 우리 부부는 한국에 돌아가 영주권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펩사신청시 부모 택스보고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영주권 반남 후에도 아이들 학비 융자를 위해 택스보고를 계속할 수 있나요? 참고로 현재 택스보고는 self-employed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학자금 지원(FAFSA)는 학생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하여 미국의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자녀분이 본인의 영주권을 계속 유지한다면 자녀분은 FAFSA를 통한 학비 지원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정에 대한 자료는 한국의 소득 보고를 바탕으로 FAFSA의 규정에 맞게 미화(US $)로 전환된 후 학자금 신청서에 기재됩니다. 부모의 신상 정보도 FAFSA의 규정에 맞추어 보고하게 됩니다. 학자금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증빙 자료(한국의 세무 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FAFSA의 규정에 맞게 해당 자료의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