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에 법인설립후(6월7일) 후 임원보고시 저혼자 등록해도 되는지(대표,비서 재무, 이사) form 2553을 통해서 s-corp을 선택작성하려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Instruction을 읽어보니 2달반안에 선택하라고 나와있는데 E(election is to be effective for tax year beginning)는 06/07/2013(주정부 법인설립날짜)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날짜로 해야하는지,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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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6/17/2013 6:43:52 AM
Calendar year를 사용하여 보고하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해(Tax year)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가 됩니다. 2013년 7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보고하면 2개월은 8월31일까지이고 2014년 1월1일부터이면 2014년 2월 28일까지 election 보고기간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6/17/2013 11:57:56 AM
1. 처음 사업을 등록하고 시작하면 사업체 설립 후 2와 1/2개월 안에 s election을 합니다.
2. 다음해부터는 ecletion을 하는 경우에는 3월 15일 안에 해야 합니다.
3. 만일 이 날짜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별토의 사유서와 해당하는 규정의 코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 설립 후 3개월이 자났거나 또는 다음해 4월에 한다면 별도의 사유서를 적고 코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