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전 세금 공동보고시 부양가족이나 세금공제 항목이 있었다면 separately filing 하실때 누가 claim할 것인가를 배우자와 미리 상의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