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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택 공동 구입할 경우 property tax ...

지역California 아이디H**O**** 공감0
조회1,486 작성일8/27/2009 9:30:12 PM
New Jersey에서 문의 드립니다.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 명의로 구입할까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경우 종합 부동산세 등의 영향으로 고가 주택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구입할 경우, 부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합계가 단독 명의로 구입한 경우의 세금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도 그와같이 세금이 절감되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사람이 공동 명의로 구입할 경우 property tax 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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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8/2009 10:31:38 PM
일단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미국의 재산세에 상당한 놀라움을 표시하십니다. 물론 비싸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의 변동이 명의를 여러분이 공동으로 구입을 하신다면 텍스를 분담해서 납부하시게 되므로 개개인의 부담액은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일단 재산세만 생각하시지 말고 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텍스보고시 주택보유로 인한 여러가지 세제상 혜택을 이용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예를들어 모기지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일단 소득이 있으시고 인컴텍스를 보고하시는 경우에 이자부분과 재산세 납부에 대한 소득대비 항목별 공제로 (tax deduction) 세금을 내셔야 하는 인컴의 정도 (taxable income)를 낮추어서 낮은 누진세율 (tax brasket)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첫주택구입자에 대해서 금년 11월30일까지 에스크로가 종결되는 경우의 $8,000텍스 크래딧등을 잘이용하시면 절세의 효과가 크게 됩니다. 회계사님이나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이정도로 줄일까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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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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