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계약서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f**ea**** 공감0
조회1,356 작성일8/26/2009 12:07:46 PM
3년전에 생선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당시에 전주인이자 건물주가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써주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운 계약서를 쓴 것이 큰 위법이어서 지금 바로잡으면 양방에 모두 손해를 보는것은 아닌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11:27:46 AM
다운계약서를 쓰시고 토지나 사업체 매매를 하시던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실상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분 즉 셀러분이나 선생님이나 밝혀지면 상당히 피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제가 지면으로 더이상은 말씀못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소득에 대한 미국정부 차원의 제재는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09 2:05:10 PM
리스계약서가 아니고 다운계약서라는 것도 있나요. 처음 들어본 계약서라서...
답변일 8/26/2009 2:27:51 PM
다운계약서도 리즈계약서인데.

20만불짜리를
5만불에 만들었다는 뜻임.

장단점이있음.
하지만 바이어입장에서는 불리함.
바로잡으면 건물주인 이 당연히 손해보지요. 세금도 정석대로 많이 내셔야하구.
그리고 이미 돈이 현찰로 건네갔을건데

하지만 가게를 인수하신분은 다음에 가게를 타인에게 파실때 세금문제에서 봉착됌
20만에판다면 5만기존가격 그리고 16만 이익발생 15만에대한 세금보고
뭐 이런문제들 빌딩사고팔때 흔하디 흔한일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