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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my**** 공감0
조회1,554 작성일8/24/2009 5:17:12 AM
5년전 j1 신분으로 1년간 체류하면서 소셜번호도 가지고 있으며,
다시 미국에 와서 아내가 f1이고 저는 방문 6개월 비자로 왔다가 기간전에 f2비자로 변경하여 1년 이상 됨.아내는 현재 5년 이상 되었고 취업이민2순위 신청 준비 중인데, 영주권신청 문호가 빨리 개방되길 기다리고 있음.
그런데 내가 아는 친지의 식당에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주급(최저임금수준)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해도 신분상 문제 소지는 없는지? 아내가 준비중인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어떤이는 불법체류자라도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학생 배우자 신분이라 어떤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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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8:55:30 AM
이 사항은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허나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신분인 경우, 일반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불체자가 아니시고, 합법적인 이민 수속을 밟으시는 것 같은 데, 학생 신분의 세금보고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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