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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에서 일할시 렌트 공제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arc**** 공감0
조회1,525 작성일8/14/2009 7:55:09 AM
안녕하세요.
이번 3월부터 회사가 어려워져서 일주일에 이삼일만 출근하고 1099을 받으면서 다른일을 프리랜스로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방하나랑 위층에 로프트가 있는데, 로프트엔 화장실 따로 있고 출입구도 따로있고 TV, 소파, 침대 없이 컴퓨터, 책상, 책장만 있습니다. 현제 렌트로 $1400을 내는데 이것도 홈오피스로 일정 퍼센트를 공제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집을 구입하려 하는데, 모기지가 $2000 정도라면 얼마나 공제할수 있는지요?
만약 공제가 된다면 국세청에서 무슨근거로 공제 비율을 정하나요? 쓰고있는 면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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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4/2009 9:26:01 AM
일단 홈오피스로 해당 렌트유닛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실수는 있습니다. 요즈음 홈오피스로 세금공제하는것에 대한 규정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부분의 렌트비와 일정부분의 유틸리티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모기지중 일단 1) 이자부분 2) 재산세 부분 3) 첫주택구입자일 경우 11월30일까지 에스크로가 끝나시는 경우 $8,000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매년 모기지를 내시는 은행에서 발행되는 1098을 가지고 택스보고시 항목별공제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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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09 10:37:50 AM
님께서 하실 일은 지금 거래하시는 회계사에게 그 업무를 맞기는 것입니다. expenses 처리를 위한 과정과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홈오피스는 감사받을 확률이 다른 것에 비하여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감사(audit)에 잘 대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로프트를 사용할 경우 expenses처리가 훨씬 쉬워보입니다. 우선 그곳이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LA같으면 비즈니스 라이센스, 명함같은 것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면담기록같은 것 귀찮아도 준비하세요. 혹은 인보이스를 홈오피스 주소로 발행해주면 아주 요긴합니다. 언급하신 TV는 그곳이 독립된 비즈니스목적으로의 사용된 것을 오해받게하는 것이되므로 그런 사생활 용품은 과감하게 치워주십시오. 참고로 감사관은 질문할 뿐이지 증명할 의무는 님에게 있으며, 증명 못하면 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 후에 주 거주지로 사용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경비처리는 반드시 사용한 만큼 신청하셔야겠지요. 아마도 렌트비 혹은 재산세나 주택융자금이자 같은 것에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분 만큼 공제신청하셔야 되고, 전화비는 두번째 전화부터 공제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별도의 사무실이 있다면 모두 꽝입니다. 장점이라면 홈오피스의 비즈니스 사용부분을 Schedule A가 아닌 Schedule C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훨씬 막강하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홈오피스는 개안주거 공간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주지와 함계있으므로, 면적의 % 사용기간의 %를 잘 따져거 나누어야 합니다.
답변일 8/14/2009 1:40:54 PM
곽재혁님, Edward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사명을 정하거나 비지니스 등록은 하지않은 상태인데, 상호를 만들어서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저는 지금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도면을 홈오피스에서 그리지만 주위에 웹디자이너나 그런 프리랜서들도 비지니스 등록은 않한것 같던데,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제 할수 없는건가요?
답변일 8/14/2009 3:12:49 PM
지역에 따라서 business license가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필요하기도 합니다. 가령 사업장이 한인타운에 있다면 라이센스를 받아서 매년 갱신해야하고, 가령 Rancho Dominguez같은 경우 없어도 됩니다.

상호의 사용은 자유입니다. 님의 경우 아마도 자영업이므로, legal name이 본인의 이름이 됩니다. 그 이름이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만드셔서 카운티에 등록하시고 신문에 광고내면 되는데, 어렵게 고민하지마시고 신문사 광고국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니 상호만 정해서 개인수표 2장 가져가세요.. 아마 103불정도(??)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등록을 안하면 불법입니다. 나중에 걸리면 페널티도 내야하고 번거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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