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는 아드님이 학생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학생으로 간주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아드님의 경우 부부님의 dependent로 간주되어 인적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의 소득만큼은 세금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의 세금 보고와 아드님의 세금 보고, 즉 두가지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며, 아드님의 인적공제는 부모님의 세금 보고에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6세 자녀에게 월급? +1
세금 텍스 리턴 +1
텍스리턴 +2
세금 감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