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은 통상 디파짓을 3개월 이상 하고 보험을 10만, 30만 이상 풀커버로 들고 리스기간동안 포스트첵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원래 리스자는 포스트첵을 매달 디파짓하고 3개월 이상 연체시 차량을 회수합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안됩니다. 리스 인수하는 고객의 크레딧이 안 좋을 경우에 하는 방법입니다. 대형 자동차 사고 발생, 자동차 도난, 페이먼 문제 등 분쟁의 소지가 많으니 꼭 믿는 사람이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원래 리스자와 리스 take over 하는 분의 인간관계와 재정상태, 크레딧에 따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