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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주행중인 차에 parking ticket 발부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ha**** 공감0
조회745 작성일5/26/2010 11:08:00 AM
지난 주말 황당한 편지를 받었습니다.
주차 위반 ticket 이 날러온거죠...
날짜는 4월27일로 되어 있고 meter expired 라고 되어있네요...
저는 그곳에 주차한적이 전혀 없는곳인데 이런 걸 받어보니 황당할따름입니다..
주소를 지도에서 찾어보니 아침저녁으로는 다니긴하지만 그곳에는 주차를 한적이 한번도없습니다...
생각을 더듬어보니..그날 주차단속 차량이 길을막고 누구와 잡답을 하는거같아 기다리다 클릭숀을 눌러 길을 비켜달라했는데..길을 비키면서 제차를 한참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ticket 을 받었네요...
엄연한 주행중인 차를 주차 시간초과 ticket 이라니 주차단속직원의 지나친 월권행위가 아닌가요....
횡포이면 asian 이라고 인종 차별적인 것이아닌지요...
이런걸 어디다 강력히 항위를 해야하는지요...
시공무원들이 일을잘하고 예산 절약을 할생각은안하고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이런 공무원의 처벌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예산부족을 이런식으로 하다니......
벌금 DUE DATE 는 6월 3일입니다...$50이고요.
좋은 조언 법적인대응방법을 아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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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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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6/2010 6:01:14 PM
주차단속원에게 클랙션을 눌러 길을 비켜달아고 했다면 공무방해입니다. 시간적으로 2분정도면 모든 티켓발부가 되는데 그걸 참지못해서 클랙션을 눌렀다면 단속원이 화김에 님에게 티켓을 주었을걸로 보여집니다. 비보호구역 건널목에서 임산부가 걷고있는데 클랙션을 눌러서 임산부가 놀랐다고하여 클래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일 5/27/2010 12:35:08 AM
기다렷는데 자기들끼리 잡답을 하길래..
아무리 공부래도 충분히 옆에세워두고 할수는데...
답변일 6/3/2010 1:35:33 PM
당연히 권리남용이자 횡포죠 그러나 입증할수있는방법이 없으니 억울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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