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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ca 방문중 speed ticket 관련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c**ong71**** 공감0
조회1,178 작성일5/26/2010 8:48:15 AM
항상 답변주시는 전문가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타주에서 거주하며 ca 방문중 i-5 북쪽 오레곤 경계지역 에서 어제 65마일존에서 82 마일로 깜빡 하는 사이에 티켓을 받았읍니다. 다른주에서는 대부분 벌금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a 지역은 벌금액은 않나오고 7월 몇일날에 코트에 나오라고만 되어 있더군요. 가까이에 살면 그날 코트를 갈수있으나 멀리 살아서 코트에 갈수가 없을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코트않나가면 벌금이 불어 나나요? 좋은 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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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10:01:54 PM
보통 한달 후에 벌금 통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벌금을 체크를 보내시면 됩니다.

꼭 코트에 출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두일 전에 체크를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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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6/2010 12:35:26 PM
받으신 Citation 에 보시면 자세한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며칠후면 해당 Traffic Court 에서 베일 금액과 자세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배달 됩니다. 그 금액 (벌금 액수 와 동일) 을 수표로 해당 법원에 보내시면 그것이 귀하가 법원에 출두 하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만약 출두 안하시면 자동으로 그 금액이 벌금으로 넘어 갑니다. 경미한 교통위반은 벌금만 납부하면 직접출두 안하셔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에 티켓에 명시된 날자에서 2-3주 전까지도 법원에서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반드시 그 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 하시거나 혹은 인터넷 에서 확인하셔야 하는것이 위반자의 의무입니다.

Sgt. Suh
California State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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