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계좌를 보고하는 경우는 (실명+차명)소유한 모든 금융자산의 총 합계가 연중 어느 하루이상 1만불 이상인 경우입니다. 5만불 이상이면 한번 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의 총 합계가 1만불 이하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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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