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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지역California 아이디e**um**** 공감0
조회911 작성일11/2/2008 5:43:17 PM
안녕하세요.

요즈음 무비자 방문가능국으로 바뀌면서 몇가지 변경사항이있다고 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H1B 비자로 외국인 회사에 근무중이고, 제 비자 만료는 2010년 10월 입니다.
지금 다른회사와 인터뷰중인데, 만일제가 다른 회사로 옮기게되면, H1B 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한다고 들었읍니다.
이런경우는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받고 와야하는건지, 아님 이곳 미국에 체류하면서 제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 제신청할경우 제게 주어지는 비자 유효 기간이 제신청 기준으로 3년이 되는건지, 아님 제가 처음 H1B를 받은기간의 잔여기간만을 (약2년 정도 남아있음) 받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제신청할경우, 신분유지를 위하여, 지금 다니는 회사의 퇴사일과 새로운회사의 입사일간의 공백기간이 허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서 받아야한다면,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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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4/2008 8:28:16 AM
>>>요즈음 무비자 방문가능국으로 바뀌면서 몇가지 변경사항이있다고 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비자를 제시하고 입국하는 분들에게는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 H1B 비자로 외국인 회사에 근무중이고, 제 비자 만료는 2010년 10월 입니다.
지금 다른회사와 인터뷰중인데, 만일제가 다른 회사로 옮기게되면, H1B 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한다고 들었읍니다.

새 회사가 H-1B 청원서를 신청해야합니다.

>>>이런경우는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받고 와야하는건지, 아님 이곳 미국에 체류하면서 제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전에 받은 비자로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비자는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제신청할경우 제게 주어지는 비자 유효 기간이 제신청 기준으로 3년이 되는건지, 아님 제가 처음 H1B를 받은기간의 잔여기간만을 (약2년 정도 남아있음) 받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H-1B 청원서를 신청할 때 3년을 더 신청할 수도 있고 남은기간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님께서는 청원서가 접수될 때까지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면 3년을 더 신청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신청할경우, 신분유지를 위하여, 지금 다니는 회사의 퇴사일과 새로운회사의 입사일간의 공백기간이 허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원서가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 합법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옮겨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서 받아야한다면,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으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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