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선택하실 일입니다. 비자가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미국내의 "신분"이 합법이면 계속 지내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노동 허가서 신청후 3개월이 지나면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면 템프 노동허가서를 준다고 하던데그걸 가지고 노동 허가서가 나올때 까지 아무이상 없이 일을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적으신 대로 임시 노동허가서를 받으시면 계속 일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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