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F-1 비자로 입국하여 학교를 옮기게 되는 경우 한국여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_ki**** 공감0
조회827 작성일10/21/2008 5:47:33 PM
이번 가을학기부터 F-1 비자(5년;2008.8-2013.7)로 입국하여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규 대학과정으로 옯기는 정보의 입수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봄학기부터 college의 어학원으로 옮기려 합니다.

주변에서는 학교를 옮긴후, 한국에 다녀올 때 F-1 비자에 기록된 구 I-20 번호(SEVIS 등록번호인듯 합니다만)와 변경한 학교에서 받은 I-20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비자를 새로 받아아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문제없다고 하고...

전문변호사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저의 경우, 방학때 한국갔다올 때 새로 비자를 신청해서 F-1을 받아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8/2008 11:26:38 PM
전문변호사님들께 문의를 하셨는데 이 정도는 변호사님들이 아니라도 유학생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님은 5년 동안 어느 학교든지 옮겨 다녀도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SEVIS에 등록된 학교의 I-20를 받아서 나가셨다가 미국에 입국하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1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