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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에서 f-1으로 변경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qncj4**** 공감0
조회958 작성일10/20/2008 4:16:53 PM
제가 j-1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내년 3월 중순까지 트레이닝 기간입니다.
비자가 끝나면 바로 학생비자로 계속 공부를 하고싶은데,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바로 신분 변경을 해도 되나요?

2년룰은 걸렸는데 유학비자로 변경시에는 상관없다고 들었는데요..
비자변경후 한국으로 다니러 가거나 하는데 문제가 있을거라는데 어떻게 되나요?

유학비자로 바꿀경우 3월에 비자가 끝난다면 언제쯤 어학원을 등록해야 되는지? 미국내에서 따로 비자 변경 인터뷰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미국내에서 유학비자로 몇년정도 공부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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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1/2008 12:37:46 AM
>>>비자가 끝나면 바로 학생비자로 계속 공부를 하고싶은데,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바로 신분 변경을 해도 되나요?

신분변경은 2년 본국거주조항의 웨이버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2년룰은 걸렸는데 유학비자로 변경시에는 상관없다고 들었는데요..

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2년 본국거주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관계가 없기는 합니다만,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시에는 본국거주조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비자변경후 한국으로 다니러 가거나 하는데 문제가 있을거라는데 어떻게 되나요?

"신분변경"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국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비자가 아니므로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재입국하려면 대사관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한 것이 이민의도 등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되어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유학비자로 바꿀경우 3월에 비자가 끝난다면 언제쯤 어학원을 등록해야 되는지? 미국내에서 따로 비자 변경 인터뷰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학원 등록은 며칠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조항의 웨이버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타진하셔서 서둘러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시에는 서류심사로 결과가 나오고 따로 인터뷰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유학비자로 몇년정도 공부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 계속해도 등록된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 포함) 학업을 마칠 때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해외여행하는데 제약이 있을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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