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에 해당하신다면, 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셨어도,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본인이 245I 조항의 수혜자란 사실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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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