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2년 후에도 재입국 허가서를 재신청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