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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불법어학원 등록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s**ike4lif**** 공감0
조회4,424 작성일5/6/2015 3:10:44 PM
안녕하세요.

2013년 8월에 work permit 받고 9월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기 직전에 2013년 5월부터 언론에 나오는 문제의 불법 어학원에 등록되어 있었는데요(약 4~5개월)

제가 이민국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겠죠?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작년에 이 사태가 나기 전에는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기사를 접하고 나니 한국을 갔다가 재입국하는 것이 문제가 될지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 시, 이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기록은 불체기록처럼 10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가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정리하면,
1. 불법 어학원 문제로 인해 이민국 리스트에 내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 가능 여부.

2.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을지 여부.

3. 이 사건이나 기록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지. 일종의 공소시효가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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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7/2015 9:39:02 AM
안녕하세요

1) 해당 ICE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문의는 할 수 있겠지만, 확인이 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2) 지난 10년간의 기록이 나와있고, 본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3) 별도의 공소시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또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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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5 11:40:18 AM
케빈장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조언"입니까?
그런 조언은 하나마나 하는 조언이니 제발 다른 전문가님들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답변일 5/9/2015 8:17:07 AM
helen0203 (helen0203) 변호사라고 ㅠ모든것을 알수없읍니다 확실한 정보가 없는한 정확한 답변을 줄수없는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불만이라도 이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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