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H1b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신것이라면, 여권에 H1b 비자 스탬프가 찍혀있을듯 사료됩니다. H1b 비자 스탬프가 아직 유효하시다면, 485 접수후, 본인의 유효한 H1b 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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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