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신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셨으므로, 학교에 다니셨던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이 되취득하신것이 박탈당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학교재학한것을 신분유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민사기나 이민법 위반등의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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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