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남편과 함께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였습니다. 10년 짜리 영주권을 두번째 갱신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지난 3월에 새영주권이 나왔는데 저는 재적등본과 미국내 주소등 추가서류 요청이 와서 보냈습니다. 저희는 외국에 근무하기 때문에 남편은 N-470 을 받았고, 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영주권 뒷면에 연기해준 날짜가 이번달(5월)까지 입니다. 저는 현재 외국에 있고 새영주권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영주권 갱신을 하면서 받은 재입국 비자는 이번 11월이 만기입니다. 이달 안으로 입국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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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5/2015 9:05:3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접수증과, 이민국에서 스탬프를 받으신 기간이 이번 5월 달까지라면, 갱신하신 영주권을 받지 못하셨다면, 영주권이 유효한 5월 까지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