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더이상 한국 국적을 소요하지 않으신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나 재산여부에 대하여서 변화는 없겠지만, 본인을 한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국적 소유자로 간주하여서 별도의 법이 적용될수는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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