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불법체류자 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같이 불법체류자이신 배우자 되실분께서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분이 결혼을 하시고, 바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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