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이 본인을 성희롱으로 고발하였다고 하여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 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소음이 온다는 전화를 받으셨고, 해당 유닛에 방문하셔서 소음을 줄여달라고 설득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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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