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고용계약당시 임금을 Commission 형식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측이 이를 어겼다면 계약파기로 고소가 가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면 여기서 상대방측이, 본인의 고용계약이나 commission 계약에 나와있는 사람, 또는 본인의 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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