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그분 CPA가 해외금융구좌 보고와 해외금융자산 보고 관련법규를 몰랐던 것 같군요. 2003년이후 단 하루라도 모든 금융구좌의 합계가 (보험, 주식, 은퇴연금 모두 포함) 일만불이상이면 매년 6월30일까지 Form TD F 90-22.01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하며 이를 개인소득세 보고 (Form 1040)에 기록하여야하며 또한 금융자산 합계가 5만불이상이면 Form 8938을 작성 Form 1040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