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을 통해 비지니스를 하고 계시므로 먼저 파트너쉽 세금보고를 하고
파트너쉽 세금보고에서 각 파트너에게 주는 schedule k-1을 받아서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하십시오. 즉 개인 세금보고에는 W-2 인컴과, k-1 인컴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파트너쉽 세금보고는 form 1065를 사용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form 1040을 사용하여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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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