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해외자산 신고대상이 시민권자/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3)F-1으로 5년이 넘으면 세금은 내지 않더래도 거주자로 분류되어 해외자산을 신고 해야 된다는데 신고대상인가요?
4)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그 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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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6/25/2013 10:19:23 PM
1) F1 비자 소유 학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2) F1 비자 소유 학생은 5년간 무조건 신분이 세금보고 목적상 Non-Resident Alien입니다. 3) 5년이 지나서 183일 이상 체재하면 Resident Alien으로의 신분 변경이 가능하여지며 Resident Alien이 되면 해외금융구좌 보고의무가 주어집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