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8년과 그 이전에는 실업수당의 100%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었습니다. 반가운 것은 2009년에는 처음 $2,400까지의 실업수당 받은 것을 income에서 면제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400을 넘는 금액만 taxable income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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