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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 자금 신고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j**** 공감0
조회3,639 작성일9/16/2009 8:24:57 AM
3개월전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요
해외 예치 자금이 만불이상이면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해외에 저의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식과 펀드가 만불이상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의 부모나 형제의 돈을 제가 관리해서 저의 이름으로 투자했을뿐 저의 돈이 아닐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그리고 미국와서 아직 아무런 은행계좌신청을 하지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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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9:17:01 PM
3개월 전에 이민을 오신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가정), 2008년 당시 미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내년에 가면, 보고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본인 소유의 구좌이므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09 6:49:34 AM
내년에 해외계좌 존재에 대한 신고를 6월말전에 하시고( Dept. of the Treasury) , 소득이건 손실이건 발생한것을 4월15일 이전에 IRS 에도 신고해야죠. 본인 명의라면 어쩔수 없이 신고해야 하지만, 계좌 폐쇄를 하시고 신고 안하시면 될듯 싶기도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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