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저축예금을 찾으면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줍니다. 미국은 공제하지않고 전체이자포함하여 내줍니다. 결국 연말에 가면 1099-INT라는 Form이 은행으로 날라옵니다. 즉, 본인 이름과 SSN으로 통장에서 얼마의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이고 이를 세금보고시 이자소득으로 각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본인같이 SSN이 없는 경우 만약에 발생될지 모를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설사 저축예금이 없더라도 체킹에서 Intereest Checking처럼 이자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이 폼을 보내시면 은행에서 이자소득의 258%(?)정도를 자동으로 띄어놓습니다. 이것은 본인 잔액의 28%가 아니고 발생하는 이자부분에 대한 28%입니다. 즉,. 1년간 이자가 100불이 발생헀다면 이 통장을 닫을때까지 SSN 이 없다면 28불을 제외하고 72불을 지불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같이 세금공제후에 드리게 되는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별도의 Tax문제는 발생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