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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8ben form 이라고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bob**** 공감0
조회2,702 작성일9/16/2009 2:32:03 AM
은행에서 w-8ben form을 써서 보내라고 왔는데요
저는 지금 불법으로 있는데다 쏘셜도 없고 tax를 내지도 않아요..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것도 아니고.. income이 있는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회계사분들께 전화를 드려봤는데 대부분 그 form을 모르시던지, 그냥 보내라고 하시던지, 보내지 말라고 말들이 다 틀리시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은행에서는 안보내면 28?% 인가 정도 withholding tax를 띤다고 하는데..
전에 savings account 때문에 한번 온적이 있는데 그때는 보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제가 없는 information 을 요구하길래 그냥 account를 close 시켰어요.. savings는 이자때문에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금은 checking account가지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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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4/2009 3:55:56 PM
미국과 한국의 은행예금과 세금문제에 대한 차이때문입니다.
한국은 저축예금을 찾으면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줍니다. 미국은 공제하지않고 전체이자포함하여 내줍니다. 결국 연말에 가면 1099-INT라는 Form이 은행으로 날라옵니다. 즉, 본인 이름과 SSN으로 통장에서 얼마의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이고 이를 세금보고시 이자소득으로 각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본인같이 SSN이 없는 경우 만약에 발생될지 모를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설사 저축예금이 없더라도 체킹에서 Intereest Checking처럼 이자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이 폼을 보내시면 은행에서 이자소득의 258%(?)정도를 자동으로 띄어놓습니다. 이것은 본인 잔액의 28%가 아니고 발생하는 이자부분에 대한 28%입니다. 즉,. 1년간 이자가 100불이 발생헀다면 이 통장을 닫을때까지 SSN 이 없다면 28불을 제외하고 72불을 지불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같이 세금공제후에 드리게 되는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별도의 Tax문제는 발생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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