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IRS) 시민권지나 영주권자가 자신의 재산을 외국인에게 빌려 주거나 외국에 투자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빌리는 금액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 금융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발생하는 이익과 구좌 소유를 매년 보고 해야 합니다.
2. 환차익도 마찬가지로 이익이나 손해가 생긴 해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3. 그럼으로 자신의 돈이 (혹은 빌린 돈이) 송금되는 것의 양의 한도액이나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bihocha@wisdomtic.com 이나 213-268-9929 로 연락 주십시오.
차비호 CPA